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朴ㆍ이재용 재판 TV 생중계 허용 여부 이달 25일 결정키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을 이달 25일로 미뤘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재판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토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오늘(20일) 결정하지 않고, 25일 속행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지만 1ㆍ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왔다.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결정하면 세간의 관심이 높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 같은 주요 재판을 TV로 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회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