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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0~5세 月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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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활대상자 확대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10만원을 주는 '아동 수당'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현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8%였던 빈곤율을 2022년 11.1%로 낮추고, 빈곤격차비율 또한 4.6%(2015년)에서 3.9%(2022년)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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