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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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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입한 교통약자 주차구획도

수원시가 도입한 교통약자 주차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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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한다.

수원시는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이고 주차구획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ㆍ이동성ㆍ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또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이가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시간도 종전 1시간에 2시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호실당 1대 이상 확보돼야 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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