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한다.
수원시는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호실당 1대 이상 확보돼야 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