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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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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9~21일 주요 관광지·공원 공중화장실 40곳 실태점검...여성안심보안관도 투입돼 공중화장실 166곳 몰카 설치 여부 확인...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강, 안양천변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화장실 사용 또한 늘고 있어 위생관리와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안양천과 공원 등에 설치된 구 관리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화장실 사용이 급증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변, 도림천변, 조광시장, 공원 등 주요 공중화장실 40개소를 돌며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 변기, 비상안전벨 등 시설 미작동 또는 파손여부 ▲청결상태 ▲악취유무 ▲휴지,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청소주기 ▲손 건조기 관리상태 ▲조명 ·환풍기 정상 작동여부 등이다.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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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이 지역 내 공공시설 화장실 166곳을 방문해 점검을 한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의 몸 부위 등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자파 감지로 숨어있는 카메라를 적발토록 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한강 수영장 개장을 앞둔 7월 중에는 특별히 한강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경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주민들의 올바른 사용으로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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