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가운데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춘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31일부터 각각 0.8%,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영세가맹점 수는 18만8000개, 중소가맹점 수는 26만7000개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46만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8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대 편의점의 영업손실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상업보호구역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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