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채용 축소나 감원, 파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하며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고강도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구조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회보험(4대 보험) 사업장으로의 혜택 집중 등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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