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정부가 노골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분류하고, 필적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필적 감정 결과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문건 내용이 핵심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검이 첫 단추로 필적 감정에 나선 것이다.
문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물론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적극적인 개입 등 추가 범죄단서가 나올 수 있어 여러 차례 기각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물론 시종일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달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2014~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내용,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지방선거 판세분석,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등 300여건을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문건 내용 일부를 언론에 발표하고, 문서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달 3일 문건을 발견하고 열흘이 넘어 공개한 시차를 감안할 때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경우 다음 달 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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