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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1988년 도입된 韓 최저임금 변천사…462원→7530원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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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최저임금 460원대, 담배 한갑도 못사
2018년 7530원으로 확정…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추월
문재인 정부의 공약 '2020년 1만원' 현실화


[최저임금 후폭풍]1988년 도입된 韓 최저임금 변천사…462원→7530원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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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상률 16.4%는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무난하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법과 규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8년 첫 도입됐다.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12개를 1그룹으로, 나머지 담배·화학 등 16개 업종을 2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담배 한갑이 600원, 짜장면 한그릇이 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시간가량 일해야 담배 한갑을 사거나 짜장면 한그릇을 사먹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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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이래 2018년도 최저임금까지 총 30차례 인상됐다. 1998년 475원(1·2그룹 평균)에서 올해 6470원으로 14배 올랐다. 2018년 7530원 기준으로 하면 16배가량 증가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를 훌쩍 넘었다. 당시 임금이 워낙 박했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는 6~9%대 안정적 인상률을 이어가다 IMF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1999년은 각각 2.7%, 4.9%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최저임금이 다시 연평균 10% 이상 인상됐다. 그러나 2007년(전년 대비 12.3% 인상) 이후로는 매년 임금 상승률이 1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결정 고시한 2014~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42%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6470원으로 3.5배가량 뛰었다. 현재 담뱃값은 한갑에 4500원, 짜장면 한그릇은 6000원 안팎이다. 물가인상보다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는 더 오른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1060원, 16.4%)을 자랑한다. 이로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2017년도 공무원 급여 테이블'상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800원 수준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678원 정도다. 이처럼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400원에 불과하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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