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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리온' 개발·운영 부실 확인…장명진 방사청장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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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리온' 2차례 감사 결과 발표
엔진 검사 안 하고 전방유리 검토 소홀
국제 기준 무시…체계결빙 문제 미조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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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지속된 사고는 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성능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부적정하게 대처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때문인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수리온 개발·운영과 관련해 2016년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1차)·'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차) 등 2차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장명진 현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등 4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리온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6년여 동안 1조295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2년 12월 최초 부대 배치 후 현재 2차 양산이 진행 중이다. 수리온은 양산비용 등을 더하면 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3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감항(堪航)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과 비용 차질을 이유로 ▲체계결빙 성능 ▲엔진 형식인증 ▲TA급 인증기준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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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2015년 수리온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해 납품·수락검사를 중단했지만, 카이가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을 2018년까지 보완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자 수리온의 납품을 재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는 기준 미달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계결빙 규격의 적용이 2018년 6월까지 부당하게 유예돼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 약 4571억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리온 엔진(701K)도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전력화됐다. 국과연은 수리온이 701K 엔진을 사용하고, 이를 통합디지털엔진제어기(FADEC)가 관리함에도 실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리온 엔진개발규격서 472개 항목 중 330개 항목은 기존 엔진과 같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규격이 입증된 것으로 처리했다.

수리온의 전기·전자장비는 낙뢰보호 기능이 제공돼 낙뢰 피격 후에도 필수 장비는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용수송기의 경우 약 1000 비행시간당 한 번 꼴로 낙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과연은 수리온의 관련 장비 중 21개만 낙뢰보호기능을 갖췄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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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 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방사청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징계(강등)를 요구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수리온 엔진 결함 등 후속조치를 태만히 한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해 카이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본격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 영향으로 당초 예정보다 감사 결과 발표를 앞당겼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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