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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외식프랜차이즈업계 "대량 폐업·실업사태 촉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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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월급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정부 공약 '2020년 1만원' 현실화
외식프랜차이즈업계 "지불 능력 부족…도산 불가피"


[최저임금 타결] 외식프랜차이즈업계 "대량 폐업·실업사태 촉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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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식·프랜차이즈업계는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속출할 것이란 비판과 함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업을 접거나 근로자 해고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상률 16.4%는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외식·프랜차이즈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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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돼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정에는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과 같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를 것으로 가정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 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에 적용해 2018~2020년의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니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18년에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2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이후 해마다 약 2조4000억원, 약 2조70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16.1%였던 인건비 비중은 매해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17년 기준 약 10.5%였던 영업이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1.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2년 후인 2019년에 이르면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 원)이 같은 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지급액(860만 원)보다도 적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외식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돼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매장 문을 닫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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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11~2014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16.1%로 2018~2020년의 인건비 비중을 고정시켜보면, 첫해인 2018년에 일자리를 잃는 종사자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이며, 2020년까지 실직자 수가 누적 27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식업계 사업주들의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로 종업원들의 사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 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외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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