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해당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징계위에 회부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외교부가 대검찰청에 해당 외교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사관 여성 행정직원과 만찬을 한 뒤 만취한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외교부가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다음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A씨는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외교관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매우 심각한 재외공관의 복무 기강 문제가 발생하게 돼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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