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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 대학생·취준생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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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무주택·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LH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만 가점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면서 관련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대학교와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직자(취업준비생)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입주 대상자를 1~3순위로 나눠 뽑도록 했다.

[단독]저소득 대학생·취준생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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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간다.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3점과 가구원 수 5인 이상 3점, 3인 이상 4인 이하 2점, 3인 미만 1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한다.
3순위 자격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장애인 가정의 경우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주어진다. 이 역시 경쟁이 있을 때는 무주택 3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장애인 가정은 120% 이하) 3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장애인 가정은 150% 이하) 1점, 가구원 수 5인 이상 3점, 3인 이상 4인 이하 2점, 3인 미만 1점 등 순서대로 가점을 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그래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된다.

이 밖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으로 기존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주로 매입해 공급했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을 매입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편성된 추경안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단가를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매입임대 단가가 1억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가가 43% 올랐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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