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1순위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간다.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3점과 가구원 수 5인 이상 3점, 3인 이상 4인 이하 2점, 3인 미만 1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밖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으로 기존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주로 매입해 공급했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을 매입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편성된 추경안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단가를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매입임대 단가가 1억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가가 43% 올랐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