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따르면, 이날 기습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공업체 등과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금액은 4조9000억원이다.
한수원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약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시중단 준비기간 중 협력사 손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피해보상의 재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다.
아울러 공론화 기간 이후 공사 재개에 대비한 연속성 유지, 시공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현장 노무 인력 등은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까지는 마무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이 보상 규모와 기준도 없이 공사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은 맞지 않다"며 "시공업체가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대외사업 수주 등에 입을 타격을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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