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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효성 위장 전입' 청와대式 억지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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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딸에게 줄 빵을 사러 길을 나선 대학교수 A는 큰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을 발견하고 무단횡단을 했다. 그 편의점에 원하는 빵이 없어 다시 길 건너편 빵집을 향해 무단횡단을 했다. 그 때 딸이 전화를 걸어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 다시 건너편 피자집을 향해 무단횡단을 했다. A의 무단횡단 횟수는 몇 번일까.

청와대 셈법에 따르면 답은 한 번이다. 청와대는 1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이 후보자 지명 당시)한 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 번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진학이라는 한 가지 이유였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했던 설명과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발표 직후 후보자의 흠결과 관련해 '셀프 고백'할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방통위원장은 199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1건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시기와 횟수를 특정해서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의 '셀프 고백'과 달리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994년뿐만 아니라 1995년, 1996년에도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1994년 12월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면서 친척이 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로 주소를 옮긴다. 하지만 목동 7단지에선 딸이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1995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단지에 있는 친척의 지인 주소로 다시 옮겼다. 그러다 3단지 주인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1996년 잠시 주소를 옮겨두었던 7단지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한다.

이 후보자는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위장전입한 주소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997년 3월 4일 원래 거주하던 가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3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목동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것이다.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궤변으로 호도하면 그런 국민들조차도 등을 돌릴 것이다. "위장전입 상습범을 초범으로 둔갑시켰다"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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