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다른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무줄'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기를 이용한 '전살법(電殺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이 개도살과 관련해, 고무줄 판결 내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에는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ㆍ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어서 (법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며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혁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활동가는 "이미 80년대 후반 개 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전통과 이해관계자 충돌을 이유로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칼, 끓는 물 등을 사용해 도살하는 농장주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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