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버켓 판사, 韓국적 포기 싫어 유지…판사 임용 위해 美 시민권 취득
1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영민 버켓 판사(사진)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에 내려진 뒤 뒤늦게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
이 지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네우스 카운티 주민이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로서 시민권자여야 한다. 자격이 없던 그가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원 서류에 시민권 표기란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었기 때문이다.
버켓 판사는 미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 7일 51일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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