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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판사 美시민권 늦게 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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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버켓 판사, 韓국적 포기 싫어 유지…판사 임용 위해 美 시민권 취득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아 화제다.

1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영민 버켓 판사(사진)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에 내려진 뒤 뒤늦게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
영주권자인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버켓 판사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5월 시 의회가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시 의회는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 취득을 조건으로 90일 무임금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네우스 카운티 주민이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로서 시민권자여야 한다. 자격이 없던 그가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원 서류에 시민권 표기란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었기 때문이다.

버켓 판사는 미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 7일 51일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다.
버켓 판사는 "이민자인 나는 미 시민권 취득을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결국 판사로서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미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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