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관련 규칙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원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을 약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경 당국이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해 오염 주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 비용 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방제비용 부과 징수·규칙을 개정했고,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한다. 200톤 이하 유조선·유조부선, 1000톤 이하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