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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용카드는 낮추는데 배달앱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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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국가 운영도 가능"
유영민 장관후보자 발언에
배달앱 수수료 논란 커져

0원 수수료라도 광고비 지출 커
앱 상단 광고 여부가 매출 직결
영세상인들, 울며겨자먹기 입찰
"정부가 영세상인 보호 명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췄듯이
배달앱도 유사하게 봐줬으면"


배달앱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계기였다.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운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다. 유 후보자는 이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 등의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목소리가 묻혔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는 수수료 부담이 큰 데도, 지금은 부담이 사라진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신용카드는 낮추는데 배달앱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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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사실상 '3강 체제'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3대 앱의 총 수수료는 각각 3.3%, 16.46%, 6.6%다. 수수료는 상점과 주문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수수료', 앱 내에서 즉시 결제를 이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인 '외부결제 수수료'로 나뉜다.

배달앱의 수수료 과다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 중개수수료를 0%로 전환했다.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다. 이에 비해 요기요는 지금도 12.5%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요식업의 평균마진율은 15~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3000~6000원을 남긴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매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더 들여다볼 점은 배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배달앱의 경우라도,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세가맹점은 앱 등록비와 별도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앱의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지 않거나 광고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홍보효과가 거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출광고비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 김 의원은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상단노출 광고는 월 100만원 이상이 든다. 하단광고는 정액제로 8만원가량"이라면서 "검색에서 제외될 땐 매출 하락이 극심하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달 앱 문제를 '국가의 시장개입' 프레임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영세상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면서 "공공복리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의 예를 들었다. 신용카드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낮아진 바 있다.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를 가리킨다.

정부는 당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카드수수료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출(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은 배달앱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가 배달앱 시장에 직접 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공공 DB 구축이나 API 공개 등으로 배달앱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앱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압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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