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구속)에 대한 조사를 7일 재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전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네 번째 소환조사를, 이씨는 열한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무서우니 그만하자" "걱정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추진단 고위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한 검찰은 전날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이 김씨를 부른 건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를 따지기 위해서다. 이 '경위'에는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포착했는지, 포착하고도 공표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이 의원 외에 대선을 관리했던 당시 지도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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