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 안드로이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결정 내릴 듯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이르면 연내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강요한 혐의로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앱, 크롬 앱 등을 OS와 함께 탑재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은 변형된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반 파편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여겨졌지만 구글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에 또다른 조건을 달아 의미가 무색해졌다.
한편 지난달 27일 EC는 구글에 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표시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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