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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곧 공개…‘재수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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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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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동아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서울북부지검이 2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살해당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어서, 사건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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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남편인 신동욱 씨(49)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는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실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 배후가 박 회장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당시 신 씨는 2007∼2009년 인터넷에 “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서 2011년 9월 박 씨는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칼로 복부 여러 군데를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km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 씨의 사촌 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숨진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이에 대해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검찰에 박용철 박용수 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 등 두 사람이 통화한 인물들의 신상정보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사기록에서 사망한 박용철 박용수 씨가 박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은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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