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SOOP 가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보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음산협과의 계약에 근거해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서 음원 사용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사용자'가 나오며 이 주체가 BJ이므로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독단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 측인 아프리카TV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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