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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