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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논란…文정부, 규제대못 촉매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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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사퇴
프랜차이즈 갑질 이슈 봇물
가맹사업법 이달에만 3건 발의…규제 입법 초읽기


정우현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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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대해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임을 공식선언했다. 최근 정 회장이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데 따른 책임 조치다. 정 회장은 "제 잘못에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스터피자는 그동안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에는 정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고,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처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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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렌차이즈 업계에 논란이 잇따르면 이를 막기위해 위한 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달들어서만 가맹사업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세건이나 발의됐다. 특히 김관영 국민의당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본 이후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가맹본부의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500원을 징수한 사건처럼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이를 금지하도록 미리 청구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걷을수 없게되는 방식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도 프렌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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