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네 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는 것이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한 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또한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 예고한 네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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