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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1개 제약사 '역지불 합의' 관행 실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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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항구토제(구토 예방제) '조프란'에 대한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1998년 동아제약이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래가지 않았다. 양사는 2년 후인 2000년 특허분쟁을 종료했고, 동아제약이 온다론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GSK가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처럼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합의하는 대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역지불합의'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역지불합의 등 특허 라이센스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지불합의는 저렴한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공정위는 역지불합의를 포함해 제약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과 계약,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합의·중재 내역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이다. 공정위는 특허심판과 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인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곳과 국내 제약사 32곳을 선정했다.

일단 이들 대상업체에 공정위가 조사표를 송부하고, 업체들은 이 조사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유영욱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적 재산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인지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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