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 밝혀 큰 변수될 전망
미래부 "문제없어"…유영민 장관 내정자 임명 여부 등 변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단기 통신비 인하책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제의 할인율 상향 조정(20%→25%)이 8월 중순 시행될 수 있을까. 소비자 기대감은 크지만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들도 전산시스템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은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우선은 할인율 상향을 담은 고시안이 나와야 하고, 그 고시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시스템 개편과 소비자 공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의 고시안이라도 마련돼야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2개월 내 시행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명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법무 담당자는 "통상 고시 개정작업은 빠르면 한 달이 소요되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의견을 받고 이를 조정하는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양희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새 장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매한 측면도 있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5%포인트의 할인율 상향은 최소 연간 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주는 요인이고, 결과적으로 5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건이 악화하며 통신서비스 질이 악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검토를 통해 가처분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 통신비 인하방안 시행이 올해 안에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나빠지면 주주들의 항의와 소송이 예상되고 강제적 요금 인하로 인해 국제분쟁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법적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실속을 차리기 위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민적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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