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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단 청년주택]서울시 청년주택, '중앙정책'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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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다. 현재 서울시는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했던 물량을 초과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조감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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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 골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가 20~30 청년층에게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지역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정부 역시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주택'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며 향후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에 정부가 힘을 얹어주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세부적인 수정도 요청한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진다면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의 내용을 반영해 토지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시청에서 정기(상설) 사업설명회와 토지주 등 요청 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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