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중 오는 7월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 수정을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에서는 연장대여계약중인 제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통해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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