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예전대로 10년으로 연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기간을 예전처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다.
다만 개정안은 면세점 문턱은 대폭 높였다.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면 자격구비 여부 및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허심사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면세점 활성화 방안이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한국여행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석달간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이 40% 가량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 오픈한 신규면세점들도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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