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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괴 살해범' 자신을 '살인마' 표현한 기자 고소에 '유영철' 조사한 경찰, 분통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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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성현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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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살해범 정성현(48)이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정성현은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정성현에게 살해당한 이혜진(사망 당시 11살)양의 아버지가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숨지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정성현을 '살인마'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정성현은 고소장에서 "A씨가 기사에서 나를 살인마라고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물을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04년 7월 황확동 현장검증에서의 유영철/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물을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04년 7월 황확동 현장검증에서의 유영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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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같은 '사이코패스'가 범인인 경우는 보통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성' 은 없을 수 있다며 정성현이 살인마로 표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건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기자와 통화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살인문제 같은 경우는 살해동기가 원한 관계 또는 경제적 이득관계 이런 쪽으로 나뉘는데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살인마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한 동기가 없고 자기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타인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영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인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 했다며 이는 '분노조절 장애'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절대 힘센 사람 건장한 사람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자, 학생, 연약한 사람, 노약자 등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는다고"말했다.

사이코패스들이 범죄 행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잘라 말했다.

유영철/사진=연합뉴스

유영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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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와 경찰 관계자의 일문 일답.

-정성현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이런 살인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일종의 '합리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슷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 '연쇄살인범' 유영철 조사 과정 중 유씨는 자신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히 살해했다. 원한관계라던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이런 범죄 행위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살인마' 들의 특성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쇄살인범) 사람들의 수형 생활도 공통점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으면 일종의 '사형수' 지위로 이용해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 주로 어떤 유형이 있나

= 예컨대 이들은 도저히 구치소나 이런 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걸 반입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교도소 측도 '연쇄살인범' 범죄 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형수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저항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 사형수들의 그런 심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양들의 침묵' 영화를 보면 잔혹한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FBI 수사관을 가지고 논다. 이런 배경에는 가해자가 신체의 자유가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살해'를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는데,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이런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관들의 면담 시간이나 연구원들의 면회 시간에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내가 이거 하나 자백해서 너 승진하게 해줄게 또는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서 너 피해 안 보게 해줄게 이런 식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발현한다.

한편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정성현은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정성현은 앞선 2012년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또 "구치소 수감 중에 교도관이 부당하게 금치 13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라고 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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