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 1만2000원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했다"며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요금 할인률 20%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요금할인제는 단통법 6조에 따른 것이라 별도의 조치 없이 실행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 고시를 통해서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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