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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학장 1심서 징역 2년…"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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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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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시간강사와 초빙교수에게 허위 성적을 입력하게 하는 등 이대의 사스템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정유라의 부정한 선발에 대해 공모한 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입시 청탁을 하는 등 입시 비리에 관여한 사실 인정된다"며 "최씨와 정씨에게 학사 특혜 부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업무방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모두 허위 진술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대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지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학장은 그동안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어떤 범죄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의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중함에도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함은 물론 모든 책임을 동료 교수에게 전가하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내세웠다"며 "오히려 동료 교수 등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또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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