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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그늘②]"장난도 고통스러우면 폭력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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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이드엔 "사소한 괴롭힘도 학폭" 정의
어린시절 폭력적 성향이 성인 폭력으로도 이어져


[학교폭력의 그늘②]"장난도 고통스러우면 폭력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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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피해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었다고 해명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폭력일까?
교육부는 지난 2014년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판)'에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신체폭력으로 규정했다. '장난 또는 사소한 행위, 무심코 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 피해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의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이유에 대해 '장난으로'라는 응답이 28.4%였고, 남학생의 경우 장난으로 했다는 비율이 35.5%에 달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유형은 예시의 일부이며, 그와 유사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예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들고 있다.

'아이들은 원래 싸우면서 자란다'는 얘기도 잘못된 통념으로 꼽혔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성장기 아이들의 폭력은 폭력적 성향으로 발전해 성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와 보호자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자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외부 상처는 물론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받게 된다"며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어울려 놀다 보면 재미에 빠지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잘잘못을 가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또 "가해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이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친구를 평생 괴롭히는 심각한 행위임을 단호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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