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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나간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최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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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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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을 나간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양(17)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신분인 김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제 59조를 적용받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 받는다.

여기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김양의 범행 특성상 재판부는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캡쳐

다음 아고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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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사랑이 엄마(가명)'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가해자들이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주장하고 형량을 줄이려 한다”며 “그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루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케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네티즌들의 탄원 동의를 구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 서명은 현재 20만 5천 여명이 참여해 추모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사건의 피의자인 김양의 두 번째 재판은 7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쳐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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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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