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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경환 전 후보자 판결문, 野의 자료요청 8분 만에 실명으로 공개…위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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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채석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지 불과 8분 만에 법원 행정처가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전격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과 한국당이 사전 담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모든 판결문이 비실명으로 공개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최근 안 전 후보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문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 A,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각각 국회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법원 행정처에 판결문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 행정처는 최초 요청시간으로부터 불과 8분이 지난 오후 5시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했다.

통상 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면,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법원 행정처 담당관에게 전달하고, 담당관이 관련 실장과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후에야 의원실로 판결문을 보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협의와 전송까지 8분이란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 노 원내대표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례적인 제출 시간도 그렇지만 제출된 판결문에는 안 전 후보자 본인은 물론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지우지 않은 채 기재돼 있었다. 노 원내대표는 "민사소송법 163조2에 따라 가사소송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고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실명이 노출될 경우 법원 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청한지 8분 만에 판결문이 제출된 것은 아마 한국식으로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든 판결문이 비실명화 처리돼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이 깨진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은 법원 행정처가 판결문을 제공한지 2~3시간 사이에 다시 이걸 보도했다"며 "판결문이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안 전 후보자의 두 가지 판결문 버전이 존재하다"며 "법원 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국회에서 입수한 것이 다른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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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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