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평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위험 대비와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사인 간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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