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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시행…1인 1매대 직접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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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실명제'를 도입한다.

부평구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평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위험 대비와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대상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 노점 227곳이다. 이중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전대를 한 노점 39곳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사인 간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화재예방과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 등 부평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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