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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ㆍ블랙리스트 의혹 직접 조사하겠다" 대법원장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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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직접 추가조사를 결의햇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직접 추가조사를 결의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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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해 추가조사"…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한 위임 요구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00명 참석, 사법연수원서 8시간째 '사법개혁' 회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회에서 8시간째 '마라톤 회의'를 열고, 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ㆍ사법연수원 29기)는 브리핑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ㆍ의사결정ㆍ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위해 당초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권남용 의혹'을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기록 및 자료 전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의 지난해와 올해 업무상 사용했던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소위원회의 참여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사들은 최한돈(52ㆍ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4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문위원도 두도록 했다. 소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등은 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법관대표회의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가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거부당하는 등 조사에 방해를 받으면 그 사유를 즉시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추후 일정을 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의 이 같은 요구를 양 대법원장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 아니지만 법관들을 대표한 회의의 의견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법관대표회의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ㆍ16기)를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간사로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경열ㆍ이연진 인천지법 판사 등 4명을 선출했다.

이 판사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촛불 파동' 의혹 때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 인물이다.

이번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내면서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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