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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각종 논란 직접 해명·사과…'정면돌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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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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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는 '사퇴론'과 무관하게 일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에 마련된 임시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42년 전 '몰래결혼' 의혹, '아들 퇴학 무마시도' 의혹, 저술을 둘러싼 '성(性)관념' 논란 등을 직접 거론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몰래결혼' 의혹을 인정한 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들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안 후보자는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필요하다면 탄원서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저서 논란에 대해서는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모든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민의 열망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과정에 저를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부분보다 (역할을 수행하는 게)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 후보자의 이 같은 설명이 사퇴론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만 사퇴하심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이고 검찰개혁이라는 사회적 의제도 떠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을 감안하면 이런 자리에 안 후보자가 올라가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논란 속에 임명이 되면 장관으로서 영이 설 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도 안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어린 여성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도장을 위조했다. 김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와 김씨는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고, 김씨는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결혼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혼인은 당연무효'라며 결혼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안 후보자가 쓴 책의 일부 내용을 둘러싼 '성관념'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출판한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왜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아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일까",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신문 칼럼에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사실도 만만찮은 문제로 거론된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를 주변에 자랑하다 적발됐다. 교내 선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퇴학 결정 직후 안 후보자는 부인을 통해 교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장은 선도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퇴학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결국 징계 수위는 퇴학에서 2주간의 이성교제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받고 1주간 자숙하는 것으로 낮아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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