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다. 이는 게임머니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바둑을 두려면 해당 회사가 만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해 지불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게임머니를 사고팔기도 한다.
가상화폐는 실제 생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대신하기도 한다. 일본에선 지난 5월부터 자금경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6만여 상점에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도 물건 값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가맹점이 여럿 있다.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전문시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세무행정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시장의 활성화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왜냐면 이들 거래 대부분이 익명과 현금거래여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소득과세 원칙의 선언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비트코인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조세법률주의 원칙). 그러나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가상화폐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세무조사보다 우선 세무행정 시스템을 작동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거래 자금이 누구로부터 조달되며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는 파악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현금과 익명거래가 대부분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비트세(Bit Tax) 부과 방안을 고려해보자. 비트세는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빈이 헤지펀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토빈세(Tobin Tax)와 유사하다. 거래단계에 세금이 있다면 투기거래가 상당수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치 과속이 많은 도로 위의 교통순경 역할인 셈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마다 낮은 세율의 거래세인 비트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거래 당사자가 적힌 영수증을 주고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돈의 흐름 파악이 쉬울 것이고 투기적 거래는 감소할 것이다. 그래도 가상화폐시장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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