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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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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교수 김씨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TF의 존재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단순 홍보 업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ㆍ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원에 대해서도 1심은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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