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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리플악재 습격]투기 잡겠다는 정부…추가 규제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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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국토부, 대대적 투기 단속
투기과열지구 지정시에는 강남 재건축 '올스톱'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구청과  함께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구청과 함께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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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우려도 향후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연일 부동산시장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부터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례 없는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우려 지역이다.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도 점검 지역에 포함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시 강화 지역도 서울ㆍ세종시ㆍ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감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ㆍ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ㆍ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현장점검의 주요 타깃인 서울 강남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대에는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드물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거의 모든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위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등도 오르내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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