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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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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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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을 주도한 혐의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10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 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어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금액은 1인당 109만5000원인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동감찰반 설명이다.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첫 현직검사'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된다.

한편 합동감찰반은 만찬에서 오간 격려금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인종 법무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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