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법 개정해 3일부터 시행...그동안 시·구청, 읍면사무소만 가능해 불편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재 외국인 10만8106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만2586명이 인감을 신고해 사용 중이다. 외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2013년 2859건, 2014년 1만1566통, 2015년 1만8498통, 2015년 2만7942통 등 급증하는 추세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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