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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전남도의원,‘어린이 놀 권리’ 전남도의회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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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며 배우고 성장토록 제도 장치 마련"

박철홍 전남도의원

박철홍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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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와 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박철홍 의원의 이 조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기 전인 올 초에 완성된 후 3월 임시회 때 제출돼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통과와 이날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에 앞서 올 3월에“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어린이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철홍 의원은 전남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한 지방의회는 몇 몇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의회가 최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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