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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비정규직대책과 정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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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을 맡았던 2014년 11월 같은당 의원들과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를 봤다. 영화 도중 눈시울을 붉히던 그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등을 이용해 (규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 대선 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참여정부가 주도해 2006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영화 '카트'는 참여정부 시절 이랜드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사 모두가 반대할만큼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고용은 자발적 계약인데 법률로 계약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부터가 잘못됐다. 시대의 변화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는데도 법과 제도, 노사관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킨 것은 통계적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정책판단의 잘못된 기초가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용어와 개념부터 정립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게 최선이다. 사용자나 강성노조, 정부,국회 등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돌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달라보인다. 대통령이 경총에 책임론과 반성론을 제기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압박론(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을 덧붙이면서 기업들로서는 곤궁한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로 읽는다. 비정규직의 90%는 중소기업 소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커진다. 반면에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규직의 해고를 좀더 쉽게하고 파견근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물건너간 모습이다.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것을 계기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일부에선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경제단체와 재계의 정권과의 협력을 정경유착이라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했다. 정경유착과 정경협력은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대책이야말로 정권과 경제계, 여기에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이경호 산업부 차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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