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또 주가하락 등으로 경제환경이 바껴도 변액보험 최저보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앞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확대를 4년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금리위험액 산출 방식도 합리화해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 1.85%에서 1.5%로 내리고, 외화자산 듀레이션도 헷지와 무관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전략 변경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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