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기획사 임원 박모(35)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강씨 혐의 중 2015년 2월 남성 재력가 1명에게 연예인 1명을 소개해주고 1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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