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 서 후보자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를 언급했다.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정보위 간사라는 점을 인식하면,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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