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내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 규제 기준을 완화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 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 협의회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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